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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익정보 | [정보알림] 2021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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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최고관리자 작성일 :21-07-02 10:32 조회 :2,091회 댓글 :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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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: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 13세∼23세 청소년
신청대상: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~23세 청소년
신청기간:
7월1일 09:00~8월16일 18:00 까지
신청방법:
회원가입 >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> 지원금 신청
-기존 회원은 등록된 [교통카드 및 지역화폐] 반드시 확인 후 지원금 신청
지원방법:
반기별 최대 6만원 (연간 12만원 한도)을 지역화폐로 지급
 
*자세한것은
["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?"] > [서비스 안내] 메뉴 참조